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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경지정리, 구획정리

2017. 2. 21. 01: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지정리, 구획정리 실시하면 대부분 환지되어 지번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과거 지번의 구대장, 카드대장을 발급받으시면 환지된 지번이 비고란에 이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지자체, 농어촌공사등 시행처에 문의하면 환지대장이 존재합니다. 경지정리, 구획정리를 실시하면 도로, 농로, 수로등의 토지가 새로이 형성되어 환지 전 토지의 면적보다 환지 후 면적이 항상 줄어들며, 감보율은 30%~40%정도 입니다. 공공용지는 국가, 지자체의 소유가 되며, 환지 후 개인별 토지는 결산을 하여 금액으로 가감합니다.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이전한 토지는 당시 보증인을 섭외하여 진술서를 받아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에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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