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통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경우 하천부지는 어떤기준(감정평가-기존공시지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며 다들 말이틀리네요. 1. 보통공시지가에2배정도 2. 보통공시지가 3. 공시지가보다적게 4. 공시지가 140%정도 물론 결과는보아야되겠지만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싶으며 하천부지는 보통 공원부지나 하천보수 개량요으로 국가에서 수용한다고 합니다. 맞는이야기지.. 그간 사례는 결과는?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특조법 (0) | 2017.02.21 |
---|---|
[조상땅] 조상땅 양자 상속 (0) | 2017.02.21 |
조상땅 금산, 안성 (0) | 2017.02.21 |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부본 (0) | 2017.02.21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등기부 (0) | 2017.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