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안에 증조부 명의 땅이 약 100평이 있는데
상속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증조부 1944년 이전사망 호적없음
조부 1944년 사망 호적없음
아버지 1965년 사망 호적있음-종전 후 복구한호적
6.25로 인해 호적이 없어져서 아버지가 호적을 복구하면서
조부의 사망 기록이 있지만 증조부의 이름과 사망기록이 없습니다.
증조부 토지는 등기가 있고 등기 주소는 강원도 지역이고
아버지 호적은 경기도 지역이며 강원도에서 태어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족보를 보면 강원도에 묘지가 있고 작은할아버지 호적을 보면 강원도에서 태어났으면 증조부 이름이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도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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