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부께서 소작으로 경작 하시다 60년대 농지개혁에 의거
소유권이 생성하였는데
이후 등기 권리를 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시어 아버님이 경작
하였읍니다.
그동안 아버님 앞으로 소득세가 납부되어 납입하면서 경작을
하였으나
근번 특별법에 등기 행사하라는 지인의 의견이 있어 농지위원
개발위원등의
서명을 받으려 했으나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주민등록상의 이름은 아니고 애명으로 되어있음)의 아들이 개발위원이고 친인척이
이장및 농지위원 이라 그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지 않고
노부모에게 돈을 요구하여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주고 1500백만원은 등기가 나오면 주기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 하였읍니다( 계약서에는 150만원의 잔금으로 쓰여 있읍니다)
현 시세가와 같은 가격에 부동산특조법으로 해결 가능 한 것을 그네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 매우 야속 합니다.
조상땅찾기 findarea 자료입니다.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국가기록원 관보 (0) | 2017.03.17 |
---|---|
조상땅 찾기 브로커 방문 (0) | 2017.03.17 |
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 (0) | 2017.03.17 |
조상땅찾기 사후양자 (0) | 2017.03.17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2111호 (0) | 2017.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