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증여는 시효에 관계없습니다.다만 부동산특별조치법4502로 이전 하였으므로..보증서를 우선 구하여 번복하거나 확실한 허위사실을 규명 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문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