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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소송

2016. 6. 22. 11:5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시대 매매한 내용이 구등기부등본,구토지(임야)대장에 이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증의 곤란성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1949년 6월 농지개혁법으로 지주의 농지가 대부분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는데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 중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로 귀속된 토지는 개개 지번별로 구대장,구등기등 공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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