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조상땅찾기 소송

2016. 6. 22. 11: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소장의 제출법원은 토지는 토지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연인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서가 오고 원고는 동.면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은 교부 안 함)을 교부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로 재 송달합니다. 송달 받을 때까지의 소요 기일(피고의 대응에 따라 틀림)은 예측이 힘들군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묘지  (0) 2016.06.22
땅찾기 소송  (0) 2016.06.22
귀속토지 찾기  (0) 2016.06.22
조상땅 구대장,카드식대장  (0) 2016.06.22
원인무효 소송  (0) 201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