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57호는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위토는 분배농지가 아니므로 특조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조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당시 보증서 내용을 보증인이 번복하여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은 대부분 연로하여 사망하였으며, 보증서, 신청서도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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