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제2204호)은 1969년6월30일부터 1971년12월19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가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지정보증인은 대부분 사망하여 법정 증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관련 서류는 대부분 폐기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특조법과 임야특조법의 상이점은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반드시 전소유자(복구 지역은 사정인,씨명 대장은 전소유자), 상속인으로 부터 승계되어야 하며 무권리자로 부터 승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인 날자는 법률 규정에는 1960년 1.1.이전이나 판례는 1969.6.21 이전 법률행위로 판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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