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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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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구권

2017. 2. 8. 14: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조상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장자인 호주에게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은 침해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입니다. 10년은 소멸 시효가 아닌 제적기간으로 10년이 경과되면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第999條 (相續回復請求權) ①相續權이 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相續回復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年, 相續權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消滅된다.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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