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금양임야
등기선례3-408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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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 3(90.1.13. 신설)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그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금양임야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하여야 한다.
92.2.24. 등기 제401호
(출처 :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3-408 1992.02.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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