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도로보상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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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협회의 내부기준)
[2]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및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서 다소 상이하거나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을 결정하는 방법
[4]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하였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의 부지가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 [3] 민법 제741조, 국유재산법 제32조, 제47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4]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12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하천법 제2조 제2호, 제7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제1항 / [5]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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