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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유권확인, 구획정리

2016. 9. 12. 13:4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소유권확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20. 선고 94가합6968 판결

전문
1995.10.26.선고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 95나8487 소유권확인
원고,피항소인 1. 오△린 (吳◎麟)
2. 오▣빈
3. 박☆순 (朴△順)
4. 박◇윤 (朴♡允)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434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두 진
피고, 항소인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 두 희
소송수행자 최 강 섭, 최 종 수, 강 도 근
변 론 종 결 1995. 10. 5.
원 심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20. 선고 94가합696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서울 ○○구 ○○동1616의 5 대 169.12에 관하여, 원고 오◇린에게 110/150, 원고 오◈빈에게 20/150, 원고 박♤순에게 6/150, 원고 박□윤에게 14/150의 지분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항 소 취 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3, 4, 5, 6 (각 토지대장, 갑 제4호증의 6은 을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4, 갑 제5호증 (각 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2, 3, 5, 6 (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임야조사부 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 1, 2 (각 폐쇄임야도), 을 제3,4호증 (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검증 결과 및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종전의 경기 ○○군 ○○면 ○○리 (이는 그 후 수차의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 되었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한다.) 산 68 전 5무보는 원래 임야 내에 개재(介在)하는 전으로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이 되지 아니하였다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  부분으로 측량되고,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망 오◎희(吳慶喜)의 명의로 임야조사부에 조사 기재되었으며, 그 무렵 위 같은 동 461의 1 전 154평으로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
나.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위와 같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도상에 위 461의 1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그 위치를 잘못 파악하여, 위 461의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부분 90평과 역시 당시 위 오◎희의 소유이자 위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산 69 토지의 일부인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ㄴ, ㄱ,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부분64평을 합하여 위 461의 1 토지로서 지적도상에 등재함으로써, 본래의 위 461의 1 토지의 나머지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ㅊ,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부분 64평에 대하여는 위 같은 동 461의 3 도로 64평으로 표시하여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새로 등재되었다.
다. 그 후 위 서초동 지역에 영동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위 461의 3 토지는 1986. 3. 24. 같은 동 1616의 5 대 169.1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 확정되었다.
라. 한편 호주인 소외 오◎희는 1925. 11. 25. 사망하여 그의 손자인 소외 오◈영이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다시 소외 오◈영은 1962. 5. 19.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정▣와 장남인 원고 오◇린, 시집간 딸인 원고 오◈빈 및 위 오◈영의 시집간 딸로서 이미 사망한 소외 오▲경의 딸인 원고 박♤순과 아들인 원고 박□윤이 그를 공동 상속하였다. 그 후 원고 박♤순은 1971. 8. 9. 분가하였고, 이어 소외 정▣도 1974. 8. 9. 사망하여 위 원고들이 소외 망 정▣의 상속 지분을 각 공동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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