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임야조사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3.26, 선고, 94다44514, 판결]
【판시사항】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를 곧바로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상의 특별연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에 의하면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선임야조사령의 임야조사서상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가려보지 않고서는, 그가 과연 구 삼림법(융희 2. 1. 21. 법률 제1호) 제19조 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위 양여령에 규정한 특별연고자에 해당되는 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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