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상땅찾기’ 면적 여의도 19배충남도가 1996년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을 찾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199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5년 여간 총 1만4000건이 접수된 가운데 9000여 명에게 4만여 필지 1억6000만㎡의 땅을 찾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840만㎡)의 19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 상반기에만 92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451명에게 1986필지 1271만1700여㎡의 땅을 찾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 땅 찾기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일 경우 가능하다. 다만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옛 민법에 따라 장자(長子) 단독 상속이므로 해당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다. 신청은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사망자일 경우 그 사실과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군구청 및 시도청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조상땅 찾기 안내나 전화(042-220-3069)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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