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진하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이 1996년 시작 이래 15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만 4000여 건이 접수되어 9000여명에게 4만여 필지, 1억 6000만㎡의 땅을 찾아줬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840만㎡) 19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 상반기에만도 921건이 신청, 451명에게 1986필지 1271만 1737㎡의 땅을 찾아주었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 조상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상명의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일 경우 가능하다.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舊민법에 따라 장자(長子) 단독상속이므로 해당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다.
신청서류는 정보주체가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정보주체가 사망자일 경우 사망자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및 시·도청을 방문하면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지역이 시·군·구 단위일 경우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시·도전체에 대한 조회는 관할 시·도청을 방문하면 보다 빠른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조상 땅 찾기 안내를 참고하거나 전화(042-220-3069)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의 위치를 몰라 안타까워하는 지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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