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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사업<광주시>

2010. 7. 18. 18:2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혹시 내가 모르고 있던 우리 조상 땅이 있다면?

 최근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조들의 조상 땅을 찾아 달라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친척 모임이나 친목회에 나가면 으레 횡재를 했다는 이야기도 간간이 회자된다. 그 중 하나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지냈던 조상 땅을 수십 년 만에 찾았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조상땅 찾기’를 통해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땅을 찾기도 한다. 이 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 땅을 찾아 달라는 민원인들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조상땅 찾기’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재산이나 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시만 해도 지난 8년간 조상땅 찾기 사업을 통해 상무지구의 1.6배에 달하는 4.1㎢의 토지를 찾아 줌으로써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조상땅을 찾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고, 사망을 했을 경우는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구청 민원실이나 우리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라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 모든 이력상황을 성명으로만 조회하기 때문에 특성상 동명이인이 많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전에 어떤 지역에 있는 토지를 찾을 것인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을 해 신청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는 개개인의 재산을 알려주는 만큼 중요하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으며, 본인 또는 조상 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조상땅 찾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관련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관할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야 하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상땅 찾기 제도를 이용하면서부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재산 관리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조상들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린 재산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자치단체를 방문해보자. 조상땅 찾기 제도를 이용한다면 쉽게 재산권 행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홍기남 <광주시 도시건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