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1960년 이전에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으로 큰아버지께서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지적전산망 신청이 가능합니다.상속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큰아버지와 협의하여 상속분할은 가능합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님땅찾기 전산망 (0) | 2010.08.14 |
---|---|
토지추적 (0) | 2010.08.14 |
선의의 제3자 (0) | 2010.08.14 |
조상땅찾기 성공사례금 (0) | 2010.08.14 |
시효취득 (0) | 2010.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