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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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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상속

2010. 8. 14. 19: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1960년 이전에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으로 큰아버지께서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지적전산망 신청이 가능합니다.상속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큰아버지와 협의하여 상속분할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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