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토지 소유주의 추적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토지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아 소유주의 주소지를 추적하는 방법,토지의 취득 경위가 상속이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법,공부 주소지의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의 주소지와 변천 과정을 조사하는 방법등이 존재합니다.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추적하면 비교적 쉬우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타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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