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됩니다.또한 공공용지협의취득후 공증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시취득합니다.아버님의 인감,또는 서류조작으로 불법을 자행한것 같습니다.작은아버님 후손과 협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추적 (0) | 2010.08.14 |
---|---|
장자상속 (0) | 2010.08.14 |
조상땅찾기 성공사례금 (0) | 2010.08.14 |
시효취득 (0) | 2010.08.14 |
조상땅 찾기 방법 (0) | 2010.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