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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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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2010. 8. 14. 19:0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20년간 경작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원 소유주가 일본에 존재함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타주점유가 인정되어 시효취득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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