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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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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조법

2018. 1. 2. 13: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목의 건, 40년이상을 본인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미등기 임야이며
임야대장상 1917년도 이름만(주소 없음)  등재되어 있어 대장상 소유자
확인이 불가 합니다.
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신청을 하려니 담당공무원은 대장상 소유자 제적등본을
체출하라고 하나 제적등본은 부재하여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농지위원(보증인3명)과 현지생존자 2명의 본인소유사실 확인서를
받아 (보증인 인감증명첨부) 접수하려니 구대장 소유자 제적등본없이는
접수조차 받을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해결책을 문의 드리오니 좋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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