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의 성명이 제적, 호적, 주민등록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등기부상 주소지등을 입증하여 동일인 임을 판결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지역이면 특조법으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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