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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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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 조상땅찾기

2018. 11. 1. 13: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분배되면 분배받은 사람이 상환완료 하면 사정인이 아닌 분배받은 사람(소작인)이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지개혁

특별조치법 기간에도 많이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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