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분배되면 분배받은 사람이 상환완료 하면 사정인이 아닌 분배받은 사람(소작인)이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지개혁
특별조치법 기간에도 많이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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