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의 토지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국가가 보존등기한 토지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으로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 입니다. 연천 지역의 대장과 등기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토대로 50~60년대 사정자 명의로 복구하였습니다. 개인 상대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소송시 간단하여 상속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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