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가 발급되어 등기 신청 가능하나 부동산특별조치법 또는 평상시 법대로 등기를 하여도 우리나라 민법의 등기제도는 공시의 효력만 존재하고 공신의 효력은 없습니다.부동산은 항상 진정한 소유자에게 귀속합니다. 상대방이 토지에관한 권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리와 부동산 특조법 신청자의 권리를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 (0) | 2018.11.01 |
---|---|
분배농지 조상땅찾기 (0) | 2018.11.01 |
[조상땅] 취득시효 (0) | 2018.10.23 |
[조상땅찾기] 미등기토지 (0) | 2018.10.23 |
상환완료 "땅찾기" 상환대장 (0) | 201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