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작년으로 신청이 종료되었으며, 작년까지 신청한 건에 대하여 확인서가 발급되면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 가능합니다. 점유 관리한 토지는 민법 제245조 1항을 주장하여 소송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피고는 대장상의 소유주 상속인을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증거 자료로 토지세 영수증, 마을 주민의 증언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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