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6월 숙모로 이전등기 된 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로 이전된 것입니다.특조법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지정보증인의 번복없이는 승소가 불가능함으로 보증인 섭외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3명중 1인만 섭외하여 진술서를 소장에 첨부하시고 법정 증언에서 번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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