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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서비스 눈길<금산군>

2016. 7. 18. 22: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충남 금산군은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민원 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땅을 찾은 사례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 수는 321명(917필)으로 전년도 신청자 247명(757필)에 비해 76.7%(74명)나 증가했다.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한 이유는 몰랐던 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한 후손의 노력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법원에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상 땅 찾기 결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열람 신청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열람대상자의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등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이나 각 시·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로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