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직접 사망자의 소유 토지 발굴 상속권자에게 통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확대 시행 일환으로 직접 사망자 소유 토지를 발굴, 상속권자에게 알려주는 ‘상속 재산 찾아주기 사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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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금천구청장 |
이 사업은 토지자료 추출,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확인, 상속자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자에게 등기 발송하게 된다.
현재 지역내 사유지 2만258필지 자료를 조사 중이며 3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는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이 확인되면 상속세, 부동산 등기절차 등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송한철 부동산정보과장은 “이 사업은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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