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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권선구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이번 홍보를 통해 권선구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시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권선구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상속인에게 조상의 토지소재를 알려주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신고 시 필요한 “사망신고” 및 “조상땅 찾기”를 동 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간소화 제도를 시행중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031-228-62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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