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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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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조상땅찾기 소송 후

2018. 5. 17. 15:3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가로 넘어갔던 조상땅을 조상땅찾기 소송으로 찾은후
상속자에게 소유권 이전시, 대장상 조상의 소유권이
확인된 시점부터 상속등기 시점까지 그 토지에 대한
그간의 종합토지세 및 지방세 등등...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대해 조상땅찾기 승소후
그토지에 대해 아무련 세금추징없이
상속 등기이전에 필요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