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 넘어갔던 조상땅을 조상땅찾기 소송으로 찾은후
상속자에게 소유권 이전시, 대장상 조상의 소유권이
확인된 시점부터 상속등기 시점까지 그 토지에 대한
그간의 종합토지세 및 지방세 등등...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대해 조상땅찾기 승소후
그토지에 대해 아무련 세금추징없이
상속 등기이전에 필요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확인, 조상땅 (0) | 2018.05.17 |
---|---|
특조법 소송, 조상땅찾기 (0) | 2018.05.17 |
조상님땅찾기 호적정정 (0) | 2018.05.15 |
징발토지 조상땅 (0) | 2018.05.15 |
제적등본 부본, 조상땅찾기 (0) | 2018.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