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증조부 명의인 선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특조법 위반으로 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보증인들 3인 모두에게 잘못된 보증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
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벌금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벌금 나오면 물겠다 합니다..
그래서 민사로 소송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조상땅찾기 소송을 제기할려면 증조부 후손들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 하다는데 ......
질문 드립니다:소송을 하려면 후손중 누군가 일괄 나서서 해야 하는
데 후손들 전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후손중에 아무나 소송
이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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