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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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으로 당시 제적등본, 호적등본이 소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제적등이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제적등본등도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으나 의정부 지방법원 호적계에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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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정정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 의정부 지방법원 호적계에도 없으면 어떡하나요?
토지는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라고 합니다.
증인등으로 가족관계임을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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