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소유자가 무권원 점유자의 토지점유를 실력으로 빼앗아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권에 기한 본소(민법 제204조의 점유물반환청구)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본소와 반소 모두 인용), 2. 양 청구가 모두 인용·확정된 경우 집행단계에서 점유권에 기한 본소 집행을 허용해야하는지 여부(=원칙적 긍정)◇
1.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다(민법 제208조, 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479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2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하고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2. 그리하여 이 사건과 같이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면, 점유자가 본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본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소청구는 본소의 의무 실현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본권자는 위 본소 집행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비로소 반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애당초 본권자가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로 점유를 회복한 데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본권자가 점유 침탈 중 설치한 장애물 등이 제거될 수 있다. 다만 점유자의 점유 회수의 집행이 무의미한 점유상태의 변경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거나 본권자로 하여금 점유 회수의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등 참조), 또는 점유자가 점유권에 기한 본소 승소 확정판결을 장기간 강제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본권자의 예비적 반소 승소 확정판결까지 조건불성취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본권자는 점유자가 제기하여 승소한 본소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 점유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임시토지조사국원♣
☞ 토지 소유자(피고)가 무권원 점유자(원고)의 점유를 실력으로 침탈하여 해당토지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본소(민법 제204조의 점유물반환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가 제기된 사안에서, 피고가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토지에 대한 본권을 가지더라도 민법 제208조에 따라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배척해서는 안 되고, 집행단계에서도 점유권에 기한 본소의 집행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 양 당사자의 신의칙 또는 점유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20279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9다202801(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조재호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0752(본소), 2018나 70769(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아시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시아건설’이라 한다)가 2012. 1. 20.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6. 11. 7.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인이 매 수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덕우산업개발(이하 ‘덕우산업개발’이라 한다)을 거쳐 다시 원 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2010. 7.경 아시아건설에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2010. 7. 26.부로 아시아건설의 제2종 근 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신청용도로 사용을 승낙함’이라고 기재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 해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2014타경42966호 등)의 매각 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대지사용권이 없으므로 건물만 매각, 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 의 평가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6. 12. 29.경 덕우산업개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 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7.
1. 10.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진 출입로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 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펜스 설치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민법 제205조에 따라 점유물에 대한 방해제거로 이 사건 펜스의 철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물의 반환으로 이 사건 펜스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다. 피 고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 를 모두 인용하였다.
■조선도 권15 강화/김포/남양/부평/안산/옹진/인천■
조선도 권15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된다(민법 제204조 제1항,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 871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 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 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6105 판결 등 참조).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
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 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다(민법 제208조, 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479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 182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 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 원은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하고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과 같이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 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면, 점유자가 본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 복할 수 있다. 본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소청구는 본소의 의무 실현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본권자는 위 본소 집행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비로소 반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애당초 본권자가 허용되 지 않는 자력구제로 점유를 회복한 데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본권자가 점유 침탈 중 설치한 장애물 등이 제거될 수 있다. 다만 점유자의 점유 회수의 집행이 무의미한 점유상태의 변경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거나 본권자로 하여금 점유 회수의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등 참조), 또는 점 유자가 점유권에 기한 본소 승소 확정판결을 장기간 강제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본권자 의 예비적 반소 승소 확정판결까지 조건불성취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본권자는 점유자가 제기하여 승소한 본소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를 통해서 점유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피고가 2017. 1. 10.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지배해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를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펜스 설치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침탈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펜스에 대한 제거와 함 께 위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점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조선도 권 14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조선도 권 14●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종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아시아 건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권이 소외인에게로 승계된 후 덕우산업개발을 거 쳐 원고에게로 승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보았다. 나. 사용대차와 같은 무상계약은 증여와 같이 개인적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대차의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610조 제2항). 차 주가 위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같은 조 제3항) 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서도 제3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대차에서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65. 11. 16. 선고 65다1748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 617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와 아시아건설 사이에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있더라도 제3자인 원고가 대주인 피고의 승낙을 받았 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는 부적절한 점이 있 으나 아시아건설의 사용대차권을 승계취득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 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대차권의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을 인용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 못이 없다.
▲코인마켓캡에서 시총 상위 가상화폐 거래 추이. 10일 거래를 시작한 인터넷컴퓨터(ICP)는 단숨에 시총 8위에 올랐다. 출처 코인마켓캡
‘인터넷컴퓨터(Internet Computer·ICP)란 이름의 가상화폐가 출범한지 하루만에 시가총액 기준 8위에 오르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인터넷컴퓨터의 시총이 450억 달러(약 50조5305억 원)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한국시간 기준) 인터넷컴퓨터의 가격은 개당 373.66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477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폴카닷(351억 달러)와 비트코인캐시(277억 달러) 등의 시총보다 높은 것으로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터넷컴퓨터는 10일 코인베이스 프로(Coinbase Pro)에 거래를 시작, 단숨에 시총 상위 가상통화로 발돋움했다.
인터넷컴퓨터는 디피니티 프로젝트가 발행한 토큰이다. 디피니티는 분산 컴퓨팅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해 블록체인의 데이터 처리량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가 발행한 인터넷컴퓨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본 네트워크로 하며 이더리움의 잠재적 대항마가 되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인터넷컴퓨터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도지코인과 같은 일부 코인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1조 달러를 밑돌았던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 규모는 현재 2조4800억 달러로 치솟았다. 블룸버그는 2017년처럼 상당수의 알트코인이 크게 치솟았다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없다.
나.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도 권 23 순천/흥양♥
♣조선도♣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민법 제186조, 제197조, 제26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1992.12.11. 선고 92다20286 판결(공1993상,449) 1993.7.16. 선고 92다53910 판결(공1993하,2284)나. 대법원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1988.12.13. 선고 87다카1418,1419 판결(공1989,9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나4660 판결
♣마포구 중동 수치지적도♣
♥수치지적도♥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위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93.7.16. 선고 92다53910 판결 등 참조).
♠수선전도 필사본. 1892년경 99.0*70.0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수선전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래 망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2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1.7.7.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5.6.24.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과 위 망 소외 1이 1950.12.8. 사망한 후 망 소외 2가 단독상속하였다가 다시 위 망 소외 2가 1961.6.2. 사망하여 그 자손들의 일부인 원고들 및 피고 1 등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순차 상속한 사실 및 위 각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제출된 보증서에는 위 제1,2 부동산은 피고 1이 1971.12.6.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위 제3 부동산은 피고 4가 1950.4.15.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제1,2 부동산의 경우 그 매수일자가 위 망 소외 1의 사망 이후인 데다가, 피고 1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망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단독상속인인 위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망 소외 3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중 위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4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1 주장의 증여일시는 1981.경이고 피고 4에 대한 명의신탁도 1985.6.24.경이라는 것이므로 위 보증서와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는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3조에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 1, 피고 4 명의의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서전도량형도★
●서전도량형도●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 망 소외 2는1952. 추석 무렵 그 장남인 위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위 망 소외 3은 1981.1.경 그 처인 피고 1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니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4, 원심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망 소외 2가 위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1418,14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망 소외 3이 위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아 다시 피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망 소외 3과 원고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망 소외 3 내외가 점유·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위 망 소외 3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 및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분도 7. 서소문 주변(도판 7의 부분)▩
♥서소문 주변♥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소유권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3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공1994하, 2615)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김형준)
【피고, 상고인】 광산노씨주부공파황간종중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16. 선고 2012나2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경상남도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임야조사 야장(1918년)◈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조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위 규정에 따라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1985. 12. 31. 이전에 사실상 이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가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광산노씨주부공파황간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이 1984. 11. 3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정한 회칙에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종중이 위 정기총회에서 소외인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1985. 12. 31.(원심판결의 ‘1985. 12. 21.’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의 취득원인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판단하였다.
▼사산금표도 목판본. 1765년. 42.0*55.0 개인 소장▼
◀사산금표도▶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먼저 원심이 판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재산목록에 이 사건 제6, 7, 8 토지가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 종중의 판시 재산목록에 위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되었던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피고들이 주장한 새로운 취득원인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주장한 새로운 취득원인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는지 여부는 살피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들이 새로운 취득원인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있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 20.3*31.0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한양경성도▲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3. 19. 선고 2013나5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점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 또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조선도 권15 횡성/홍천/춘천/지평/원주/여주/양근/가평■
♣조선도 권 15♣
2.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6. 21. 피고가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당시까지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없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1993. 6. 21.까지 공유수면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이때까지는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8. 4. 21. 관리청이 피고로 지정되기까지는 자연공물인 산림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라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구역결정용도면(예시)♥
◈행정구역결정용도면(예시)◈
3.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조부 소외 1이 1918. 12. 18.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임야 1정 5단 8무보를 사정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주소 생략) 토지에서 경작을 하여 왔고, 소외 1이 1943년경 사망하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서 경작을 하여 왔으며, 소외 2가 1983년경 사망한 이후 원고가 상속재산으로 특정받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어머니와 숙부에게 경작을 맡겨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6. 21.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1998. 4.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버지 소외 2가 사망한 198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넘겨받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점유 개시 권원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임의로 선택한 취득시효 기산점에 따라 2013. 2. 22.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임야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로 등재되는 절차에서, 임야조사부는 소유자의 신고를 받아 소유자의 입회하에 조사 및 측량을 마친 다음 지적도 제출과 사정사항의 자문을 거쳐 소유자 및 한계를 사정한 결과에 따라 작성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공시를 한 뒤 소유자가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정받은 토지를 초과하여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점유한 경우에 사정받은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한 부분의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받은 자는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인접 토지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양도성도 필사본. 1770년대. 128.7*103.2 호암미술관 소장■
◆한양도성도◆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십팔년경 사정받은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임야는 그 공부상 면적이 1정 5단 8무보로서 이를 ㎡로 환산하면 약 15,669㎡인데, 원고가 망 소외 1 및 망 소외 2로부터 순차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경작하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871㎡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원래 사정받은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망인들 및 원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7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55791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건물철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2인 공유인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1필지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부분과 나머지 토지로 분할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부분에 관한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를 이전받은 다른 공유자에게 시효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시재산정리국 측량과에서 작성한 한성부 창선방 지적도(1908년).지적원도 추형◑
★지적도.지적원도 추형★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563조 [3] 민법 제245조, 제26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공1999하, 1494) [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 1050) [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9351, 29368 판결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영)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7. 6. 선고 2005나3151, 31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경남 밀양군 수산리 율림기지원도(1908년).금곡리 율림기지원도(1908년)
♣율림기지원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망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67. 9. 5.경 소외 2로부터 원심판시 건물 2채(이하 ‘피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7.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소유 주택은 망인이 매수한 후 여러 차례 개·보수를 거쳐 현재는 목조 및 세멘블럭조 스페니쉬기와지붕 단층주택 1채와 이에 부속된 세멘블럭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1채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 소유 주택은 인접한 원고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원심판시 선내 ㉮ 부분 26㎡에 위 단층주택 중 일부가, 선내 ㉯ 부분 5㎡에 위 보일러실이 각 위치하고 있고, 선내 ㉰ 부분 12㎡는 화단으로, 선내 ㉱ 부분 5㎡와 선내 ㉲ 부분 6㎡는 피고 소유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어, 망인은 피고 소유 주택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 중 원심판시 선내 ㉮, ㉯, ㉰, ㉱, ㉲ 부분 합계 5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 피고 소유 주택의 부지 점유 현황의 동일성에 대하여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피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면적은 원심판시 선내 ㉮, ㉯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원심판시 선내 ㉰, ㉱, ㉲ 부분도 점유하여 왔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채증법칙 위반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살펴보아도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다.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지적상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반소) 판결 등 참조}.
♠대한제국 가사관계(1904년)♠
♥대한제국 가사관계♥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인이 최초 매수한 분할·합병 전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1 대지의 면적이 339.505㎡이었는데, 1988. 2. 12.경 그 중 70㎡가 인접토지의 지상건물에 의하여 침범당한 것을 알고 이를 분할하여 매도한 사실,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원고 소유 토지의 지상건물의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소유 주택의 위와 같은 부지 점유현황은 매수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동일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매수에 의하여 인도 받은 위 십정동 182-1 대지의 실제면적은 인접토지의 지상건물에 의하여 침범된 면적 70㎡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면적 54㎡를 더한 것으로서 오히려 그 등기부상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비록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면적이 54㎡에 이른다 하더라도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1967. 9. 6. 당시에는 위와 같은 침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점용권의 매매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자주점유 내지 점용권의 매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망인이 지번에 중점을 두고 분할 전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1 대 339.505㎡ 자체를 매수한 것이지 주택부지로서의 위 182-1 대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소유 주택의 부지까지 매매대상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함에 따라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에서 정한 목적물에 관한 사정은 자주점유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할 것이므로, 2인 공유인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1필지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 부분과 나머지 토지로 분할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부분에 관한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전받은 다른 공유자에게 시효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9351, 29368(반소)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소외 3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로 이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망인이 피고 소유 주택을 여러 차례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인근에 재개발이 시작되자 비로소 이 사건 철거를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망인의 점유·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원고의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나 공유자 간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해석을 그릇 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수차례 개·보수가 된 피고 주택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심리미진 및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 역시 이유 없다.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전답도형도(1900년)▶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출처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55791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1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1기재 부동산 중 638/2323.5지분에 관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 표 중 ‘인정하는 상속지분’란과 같이, 피고 1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 협동조합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등기소 2004. 1. 9. 접수 제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1의 피고 3, 4, 5에 대한 항소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6, 7, 8, 9, 10, 11, 5, 12, 13 협동조합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 2 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2 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나머지는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1에게, 피고 3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4는 위 목록 순번 제2, 3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5는 위 목록 순번 제4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표 중 ‘청구하는 상속지분’란과 같이, 피고 6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5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7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6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8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7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9는 별지 제3목록 순번 제7기재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10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8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11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9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5는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0기재 토지 중 616/1199.6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1기재 토지 중 638/2323.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2는 별지 제3목록 순번 제5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0. 2. 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23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13 협동조합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6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3. 1.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3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2 협동조합은 별지 제3목록 순번 제7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4. 9. 8. 같은 등기소 접수 제896호로,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1기재 토지 중 638/2323.5 지분에 관하여 2004. 1.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19 답 517평(1,709㎡)의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경성부 남부(경성부 남부)에 거주하는 최진규(최진규)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백학면 통구리에 사는 최진규(최진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은 1972. 5. 11.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5. 6. 19. 피고 3 앞으로 1961. 12. 30.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한 농지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7. 1. 1. 농지개량에 따른 구획정리결과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제1기재 토지로 환지되었다.
나. 한편, 환지되기 전의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19 답 517평(1,709㎡)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이 작성한 분배농지부에는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450에 거주하는 소외 4가 위 토지를 분배받았고 위 토지가 분배된 후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보상자는 최진규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3은 소외 4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상환액을 수납완료하였다는 상환증서 및 위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다.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448 전 234평과 이 사건 제3토지의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경성부 남부(경성부 남부)에 사는 최진규(최진규)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448 전 234평은 1973. 7. 23. 같은 리 448-1 전 198평과 같은 리 448-2로 분할되었다가 1977. 6. 1. 이 사건 제2토지로 되었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 1988. 8. 29. 소외 5 앞으로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이하 ‘수복지구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7. 6. 12. 피고 4 앞으로 1997.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1988. 8. 29. 소외 5 앞으로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7. 6. 12. 피고 4 앞으로 1997.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0에서 같은 리 70-2 답 649평(2,145㎡)이 분할되었는데, 위 70-2 답 649평(2,145㎡)의 토지대장에는 경성부 남부(경성부 남부)에 사는 최진규(최진규)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토지는 1988. 11. 22. 같은 리 70-2 답 1,897㎡, 같은 리 70-7, 8 답 등으로 분할된 다음 위 70-2 답 1,897㎡에 관하여 1989. 3. 27. 소외 6 앞으로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8. 25.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의하여 위 70-2 답 1,897㎡가 이 사건 제4토지로 환지되었고, 2000. 12. 27. 피고 5 앞으로 2000. 1. 14.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1961. 12. 13. 소외 7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65. 8. 5. 소외 8 앞으로 1965.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7. 2. 15. 피고 6 앞으로 1977. 2.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0. 2. 29. 피고 12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88 답에 관하여 1961. 12. 31.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69. 12. 20. 이 사건 제6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85. 10. 27. 피고 3 앞으로 1965.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6. 8. 19. 소외 9 앞으로 1996.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1. 10. 31. 피고 7 앞으로 2001.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3. 1. 10. 피고 13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88 답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61. 12. 31.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69. 12. 20. 이 사건 제7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83. 5. 23. 소외 10 앞으로 1960. 10. 20.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한 농지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4. 1. 6. 피고 8 앞으로 2003. 11. 5.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1. 19. 지분 1/2에 관하여 피고 9 앞으로 2005. 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580-1 전 807㎡에 관하여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59. 10. 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9. 12. 31. 소외 1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7. 12. 17. 소외 12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리 586-2 답 2,679㎡에 관하여 1962. 3. 31.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9. 12. 31. 소외 11 명의로 1959. 10. 3.자 농지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81. 5. 15. 소외 12 명의로 1981.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9. 6. 9.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의하여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제8토지로 환지되었으며, 2004. 6. 12. 이 사건 제8토지에 관하여 피고 10 명의로 2004.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자.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580-2 전 2,136㎡, 같은 리 580-3 하천 1,583㎡, 같은 리 580-4 전 496㎡는 1964. 12. 31. 같은 리 580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580 토지에 대하여 1962. 3. 31.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 6. 17. 피고 11 앞으로 1975.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9. 6. 9.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제9토지로 환지되었다.
차.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0 답 3,939평은 1972. 7. 14. 같은 리 70. 답 1,290평으로 지적이 정정되고 같은 리 70-1 답 616㎡과 같은 리 70-3 답 403㎡등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70-3 답 403㎡에 관하여는 1961. 12. 31.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2. 9. 8.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1963. 2. 1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외 1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2.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1973. 12. 31. 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70-1 답 616㎡에 대하여는 1988. 11. 18. 소외 6 명의로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00. 8. 25. 위 70-1 답 616㎡와 위 70-3 답 403㎡가 이 사건 제10토지로 환지되었고, 2000. 12. 27. 이 사건 제10토지에 관하여 피고 5 명의로 2000. 1. 14.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카.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430-1 답 638㎡에 관하여 1961. 12. 13.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1. 12. 12. 피고 1 명의로 1980. 11. 20.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0. 8. 25.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같은 리 405-1과 함께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1토지로 환지되었고, 2004. 1. 9. 피고 2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4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파. 최진규의 차남 소외 7은 1972. 2. 11. 사망하여 그의 처 소외 16, 동일가적 내에 있던 장녀 원고 2, 장남이자 호주상속인 소외 17, 2녀로서 출가한 원고 3, 3녀로서 출가한 소외 18, 2남 소외 19, 4녀로서 출가한 원고 4, 동일가적 내에 있던 5녀 원고 5가 공동으로 소외 7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17은 2004. 11. 16.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6, 자녀들인 원고 7, 8, 9가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소외 18은 2001. 5. 21.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10, 11, 12, 13이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소외 19는 2005. 4. 6.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14, 자녀들인 원고 15, 16, 17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제4목록 기재 표 중 ‘인정하는 상속지분’란(다만, 원고 2의 법정상속분은 2/19 지분이다)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9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3, 4, 7, 8호증의 각 1, 2, 3, 갑 제5, 6, 1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심 법원의 국가기록원장, 연천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경상남도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의 주장
위 원고는 자신의 선대인 최진규가 위 각 토지를 그 명의로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위 원고가 최진규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여 자신의 소유임에도, 피고 3, 4, 5가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원고는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갈음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증조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인 여부
먼저,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의 사정명의인 최진규(최진규)와 원고의 증조부 최진규(최진규)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 4토지가 환지되기 전의 각 토지 및 이 사건 제3토지의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최진규(최진규)의 주소가 ‘경성부 남부(경성부 남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토지가 환지되기 전의 토지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19 답 517평의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 최진규(최진규)의 주소가 ‘백학면 통구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증조부인 최진규(최진규)의 본적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상세주소 생략)’이며, 위 각 토지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제5 내지 11토지가 최진규의 차남인 소외 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바로 원고의 증조부인 최진규(최진규)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3, 4, 5 명의 등기의 추정력
나아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의 원시취득자가 밝혀진 이상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대한민국, 소외 5, 6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다.
따라서, 피고 3, 4, 5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 1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갈음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3, 4, 5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진규의 재상상속인인 원고 1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임야조사 야장(1908년)●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
①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3은 위 피고의 아버지 소외 4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정명의인 최진규 소유이던 위 토지를 분배받아 위 피고에게 상속해 주었으며, 이에 기하여 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위 토지에 대하여 1972. 5. 11.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점에 비추어 위 등기경료 당시 위 토지를 분배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수분배자 소외 4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토지는 결국 원 소유자인 최진규에게 그 소유권이 복귀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환지되기 전의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19 답 517평(1,709㎡)에 대한 분배농지부에는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450에 거주하는 소외 4가 위 토지를 분배받았고 분배 후에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3은 위 토지에 대한 상환액을 수납완료하였다는 상환증서 및 위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3은 아버지 소외 4가 분배받은 위 토지를 상속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토지에 대하여 1972. 5. 11.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점에 비추어 당시 위 토지를 분배받은 소외 4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3이 위 토지에 대한 상환증서 및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72. 5. 11.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적원도.일람도◈
(나) 이 사건 제2, 3, 4토지
①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3, 4, 5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복지구특조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4 스스로 소외 5가 이 사건 제2토지가 아닌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457 토지를 분배받았다가 위 457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7이 위 토지를 소외 20에게 매도한 탓에 위 457 토지 대신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으로서, 수분배자라는 소외 5가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거나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것으로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첨부하였을 것이므로, 따라서 소외 5 명의의 위 보존등기는 수복지구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분배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제4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이던 소외 7이 1972. 2. 11. 사망한 후에 소외 6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수복지구특조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복구등록 또는 소유자변경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수복지구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수복지구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시켜야 할 것이고, 보증서가 허위라고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소외 5가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거나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것으로 작성된 보증서가 첨부되었다거나 이 사건 제3토지가 분배되지 않았다거나(더구나 원심 법원의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분배농지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토지는 분배대상농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4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보증서상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보증서가 허위라거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도근측량부(1915년)♣
나. 이 사건 제5 내지 11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 원고 2 등’이라 한다)의 주장
소외 8, 10, 11, 6, 피고 3, 11, 1이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소외 7로부터 전전상속을 받은 원고 2 등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현재의 소유 명의인인 피고 6, 7, 8, 9, 10, 11, 5, 1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 명의인인 피고 12, 13 협동조합, 2 협동조합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5토지
원고 2 등은, 위 토지는 1958. 9. 1.자로 군에 의하여 징발된 상태여서 1965.경에는 그 소유자이던 소외 7이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 토지에 대하여 1965. 5. 6. 매매를 원인으로 1965. 8. 5. 소외 8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6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58. 9. 1. 위 토지가 군에 징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8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6토지
① 원고 2 등의 주장
피고 3이 소외 7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바 없음에도 소외 7이 1972. 2. 11. 사망한 후 사망한 소외 7을 상대로 자신이 소외 7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81. 10. 27. 접수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마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이 소외 7을 상대로 1965.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81. 10. 27. 그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당사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소송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이 없다 할 것이나,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3이 소외 7이 사망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7이 사망한 후에 등기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4) 이 사건 제7, 8토지
① 원고 2 등의 주장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제7토지가 1969. 12. 20.에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88에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9는 소외 5가 위 토지에 대한 농지상환을 1960. 10. 20. 완료하였고 소외 10은 소외 5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 10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고 이 사건 제8토지도 농지분배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②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수분배자가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3.5.14. 선고 92다45773 판결), 구 토지대장(갑 제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7토지가 1969. 12. 20.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388에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관할 행정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위 토지에 대한 상환대장(을사 제3호증)에 위 토지가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구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0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제7, 8토지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9토지
① 원고 2 등의 주장
원고 2 등은, 위 토지는 피고 11이 소외 7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바 없음에도 소외 7이 1972. 2. 11. 사망한 후 사망한 최홍선을 상대로 자신이 소외 7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81. 8. 17. 접수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1이 1972. 2. 11. 사망한 소외 7을 상대로 1979.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81. 8. 17. 그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무효의 판결에 기한 피고 11 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11은 1960년대 중반에 소외 21로부터 매수한 이래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11이 1960년대 중반에 소외 21로부터 매수한 이후 위 토지를 경작하면서 지금까지 점유하여 왔으며, 원고 2 등 및 그들의 선대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위 피고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적어도 등기원인상 매수시점인 1979. 5. 22.경부터는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2 등은 피고 11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1972. 2. 11. 사망한 소외 7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81. 8. 17. 위 무효인 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점유하여 왔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 11의 위 점유는 적어도 1981. 8. 17.부터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 11이 위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토지를 점유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여전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11은 1979. 5. 22.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위 시점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5. 22.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관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제10토지
위 원고들은 소외 6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소외 7이 사망한 후에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다가 위 토지로 환지되기 전의 토지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70-1 답 616㎡에 대하여는 피고 5는 그 소유권이 없음에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적법한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의 2. 가. (3) (나)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수복지구특조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수복지구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수복지구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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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사건 제11토지
① 원고 2 등의 주장
위 원고들은, 위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경기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430-1 답 638㎡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 소외 7이 사망한 후에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피고 1이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명의로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소외 1, 2, 3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 1, 2, 3은 위 토지 소재지의 동리가 아닌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보증인의 자격이 없으므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②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복지구특조법 제5조 제1항에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1945. 8. 15. 이후 1953. 7. 27. 사이에 당해 리·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최근 10년간 그 리·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 8. 15.부터 1953. 7. 27. 사이에 당해 리·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최근 5년간 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인근 리·동의 범위는 관할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리·동소재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자세하고 알고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여 등기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경료되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수복지구특조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격요건 등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확인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증인으로서의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사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변경등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보증서상의 보증인들인 소외 1, 2, 3의 주소가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로서 위 토지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1토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수복지구특조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어서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2 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소외 7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2 등에게 이 사건 제11토지 가운데 위 토지가 환지된 부분인 638/2,323.5 지분에 관하여 별지 4.목록 기재 상속지분별로, 피고 1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협동조합은 그 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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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의 피고 1, 2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 1,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 2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1의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6, 7, 8, 9, 10, 11, 5, 12, 13 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및 원고 1,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 2 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별지 제3목록 11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2 등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결론을 같이 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02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2]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결수조사부(1912년)●
◆결수조사부(1912년)◆
【참조조문】
[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2] 민법 제18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43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 소유자인 일본인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6·25사변으로 인하여 그 등기부가 멸실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귀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02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은 해방 전 일본인인 소외 2의 소유였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가 위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6·25사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소실되고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자신이 이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4가 인락하자 그 인낙조서에 기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43년경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도 없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된 귀속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귀속재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경상남도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과세지견취도(1912년)♠
3.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위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귀속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된 임야는 1945. 8. 9. 당시 일본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판시가 위와 같은 당원의 판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가 국유의 공공용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3] 국유재산법 제75조에서 정한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반환 가산금의 법적 성질 및 반환 가산금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5조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특칙으로서 수익자인 국가의 선악을 불문하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과오납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한 이후에는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청구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404,222,666원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1. 7.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3. 8. 18.까지는 연 4.1%, 그 다음 날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2.65%, 그 다음 날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2.60%, 그 다음 날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2.58%, 그 다음 날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2.34%, 그 다음 날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2.10%, 그 다음 날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등 참조).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인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었다는 부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622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원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채 ‘도(도)’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위 토지는 1955년경 신규로 지적등록될 당시부터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당시까지 지목이 ‘도로’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로서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의 공공용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당시까지 공용폐지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19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정해진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용재산의 성립,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공공시설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한여지도 동판본. 152.0*84.5년경▶
♣대한여지도♣
2. 부대청구의 당부(상고이유 제4점)
가. 국유재산법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는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반환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진다. 반환 가산금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5조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오납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청구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조세환급금에 관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나.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 기획재정부 고시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0. 3. 5.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5. 2. 27.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국가재정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2011. 7.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3. 8. 18.까지는 연 4.1%, 그 다음 날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2.65%, 그 다음 날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2.60%, 그 다음 날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2.58%, 그 다음 날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2.34%, 그 다음 날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2.10%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대삼각점 망도♥
원고는 부대청구로 이 사건 매각대금에 대하여 2010. 3. 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또는 국유재산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또는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에는 국유재산법 제75조의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각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날까지는 위와 같은 가산금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2015. 2. 27.까지 연 6%의 금전 지급을 명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반환 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포함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국유재산법상 인정되는 가산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각대금 404,222,666원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1. 7.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3. 8. 18.까지는 연 4.1%, 그 다음 날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2.65%, 그 다음 날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2.60%, 그 다음 날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2.58%, 그 다음 날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2.34%, 그 다음 날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2.10%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3.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본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위와 같이 자판하고,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상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 민법 제716조 참조),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과 사이에 지분의 계산을 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바( 민법 제719조 참조),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그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조합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하게 하는 것은 조합목적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탈퇴의 의사표시의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을 배척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2.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과 합유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합유자로서 가지는 지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위 합유지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들, 즉 다른 합유자들에 대하여 채무자를 조합으로부터 탈퇴시키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위 합유(조합) 탈퇴의 의사표시에 따라 채무자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게 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을 추심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정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합유지분권을 대상으로 한 위 압류명령은 집행적격이 없는 권리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후 재항고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합유 내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한들,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 대상 채권, 즉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 역시 집행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과의 조합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가지는 조합원 지분의 환급청구권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당초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권리가 아니므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유(조합)관계에서 지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