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2019다272343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소극)◇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용환권(公用換權) 여부가 달라진다. 재건축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해당 조합원은 조합규약이나 분양계약에 따라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참조).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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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 구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 피고는 재건축사업을 위해 구 아파트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신탁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도과로 구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고, 피고는 구 아파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함
☞ 원심은, 재건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구 아파트가 신탁되었고, 별도로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금이 납부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로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양자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등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으로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자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경상남도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27234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2100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용환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
◎조선도 권 17 공주/대흥/목천/문의/신창/연기/예산/전의/회인/회덕/청주/청안/천안/진천/정산◎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
다)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
의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용환권(公用換權) 여부가 달라진다. 재건축조합이 이
러한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
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
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
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해당 조합원은 조합규약이나 분양계약에 따
라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
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자 간에 동일
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구 아파트를 멸실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전고시 절차가 이루어졌다.
(2)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구 아파트가 신탁되었고 별도로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납부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
기를 하였다.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 도근망도■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부터 제45조까지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를 하고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근거 법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명시하여 이전고시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에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4항이나 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
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가 원심에서 밝힌 바와 같
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지도 않았다(구 도시재개
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재개발법 등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절차
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근거 법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명시하여 이전고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서 정한 이전고시에 따른 공용환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이 사건 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
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전라남도 양무위원 이기의 임명장(1899년)▶
2.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
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
의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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