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90 판결
전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7다82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최익규, 이명선, 조한섭, 연제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90 판결
판결선고 2008. 4. 10.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시 ○○면 ○○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시 ○○면 ○○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청구 부분
구 지적법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지적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의 기재에 있어서도 전 명의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특정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정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구 토지대장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1962. 3.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적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변△의 기재에 부여되는 추정력에 따라 피고가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은 1919. 1. 9. 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62. 3. 19.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을 각 이전받은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앞의 법리에서와 같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시 ○○면 ○○리 722-5 답 891㎡, 같은 리 722-13 답 1,275㎡, 같은 리 722-14 전 482㎡에 관한 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소표 수분배자 및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 소외 2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1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무렵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시 ○○면 ○○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황식 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90 판결
전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7다82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최익규, 이명선, 조한섭, 연제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90 판결
판결선고 2008. 4. 10.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시 ○○면 ○○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시 ○○면 ○○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청구 부분
구 지적법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지적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의 기재에 있어서도 전 명의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특정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정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구 토지대장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1962. 3.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적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변△의 기재에 부여되는 추정력에 따라 피고가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은 1919. 1. 9. 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62. 3. 19.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을 각 이전받은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앞의 법리에서와 같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시 ○○면 ○○리 722-5 답 891㎡, 같은 리 722-13 답 1,275㎡, 같은 리 722-14 전 482㎡에 관한 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소표 수분배자 및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 소외 2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1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무렵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시 ○○면 ○○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황식 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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