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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호주상속인, 묘토의 범위

2021. 11. 27. 17:5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호주상속인, 묘토의 범위

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19260 판결

【판시사항】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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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현행 제1008조의3 참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330 판결(공1994상, 153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7. 14. 선고 92구28756 판결

조선총독부 석조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9호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의 하나로 들고 있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란 민법상 호주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는 면적 범위 내의 묘토이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33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경성부 시기지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조상땅 찾기 점유권원, 취득시효 저수지

2021. 11. 27. 17: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법원 20205. 14. 2018다228127

조상땅 찾기 점유권원, 취득시효 저수지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갑 수리조합이 을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에 저수지를 설치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을 법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그대로 존속하고 지적공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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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공2012상, 21)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4. 6. 선고 2017나6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학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아 국가 등이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국가 등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등이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등 참조).

근대 전보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47. 6. 9. 피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중앙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76. 1. 17. 피고 앞으로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제는 △△수리조합에 의하여 1954년 착공되어 1955년 준공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제의 수면 아래에 있거나 제방 일부를 이루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그대로 존속하고 지적공부에 원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 원고는 1954년부터 1956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에 관한 농업기반시설등록부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매수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제시대 건축 도면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 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조상땅찾기 도로부지, 취득시효

2021. 11. 24. 21: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도로부지, 취득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41116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

[2] 갑 소유의 토지가 분할되면서 일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국도의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국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위 토지를 국가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등을 감안할 때 국가가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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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대법웜 2014. 8. 20. 선고 2013다327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4786, 20479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5. 25. 선고 2016나53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의 조부가 사정받은 부산 기장군(주소 생락) 답 18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1917. 11. 3.경 3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그 무렵 도로 부지로 편입된 이래 현재까지 국도 제7호선의 도로 부지로 제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하응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로서 역시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다른 토지들도 모두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무렵 분할되었고. 대부분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피고로 되어 있으며 현재가지 변동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3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 토지는 1924. 4. 2. 원고의 부 소외 2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나, 처분된 2필지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 중 약 60%에 토지의 면적 중 약 60%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보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