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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정조서 기판력, 확인의 이익

2022. 3. 18. 15: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조정조서 기판력,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18상,283]


【판시사항】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및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2]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더라도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조방원도.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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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강행법규인 위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이 법률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

[2]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어람성책(1754년)

 

【참조조문】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20조 참조), 민법 제103조 [2]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250조, 민법 제7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공1997하, 1826)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공2002하, 25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봉규)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정조서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강행법규인 위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경자년 양전법 중 양전가(1900년)

 

나아가 이 법률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등 참조).

(2)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는데, 원고가 그 소유의 목포시 (주소 생략) 대 1,58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974. 7. 8.자로 소외 2(소외 1의 동서)에게 매도한 것처럼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다시 소외 2가 소외 3(소외 1의 장녀)에게 위 토지를 전매한 것처럼 매수자명의 변경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두었다.

(2) 소외 3은 1985. 3. 9.경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이하 위 4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분할 전 토지를 대금 28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3) 피고 등은 원고와 소외 3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1머219호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 절차에서 원고와 소외 3이 피고 등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1991. 12. 13. 재판상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4) 피고 등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1991. 12. 18. 원고에서 소외 3을 거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4. 7. 8.자 매매와 1985.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등의 경우 1/4씩의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소외 1은 국유재산 편취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소외 3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02. 12.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2카단985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분할 전 토지는 2012. 5.경 분할되어 그중 이 사건 토지가 피고 등의 명의로 남아 있다.

 

수치지적도

다.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74. 7. 8.자 매매는 처분권한 없는 관청(목포세무서장)과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이에 기초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그 조정사건의 소송물이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정조서의 기판력과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등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 등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1996. 6.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1. 12. 1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2. 12. 27.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이상 이로써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조상땅찾기 기판력의 범위, 소유권확인의 이익

2022. 2. 25. 11: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기판력의 범위, 소유권확인의 이익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2.11.15.(166),2519]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 표명되어야 할 의사의 내용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진촌원 측량원도.국유측량원도(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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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48조[소의 제기], 제250조, 민법 제2조[2] 민법 제110조, 제5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공1997하, 234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공1999상, 2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1나596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가 전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다음 주장 즉 이 사건 소가 패소 확정된 전소에서의 소송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지 소송의 형태만을 바꾸어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의칙이라는 일반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소의 적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나 예측가능성 등의 면에서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섣불리 채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소송의 반복을 금지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판단이 전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 양당사자가 공격방어를 다한 사항에 대하여 내려졌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사항에 대한 다툼은 이미 결말이 났다고 하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전소에서는 판시의 진정서나 탄원서에 기한 취소의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 그 점에 관하여 심리ㆍ판단이 없었음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관한 한 실질적인 쟁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 소송요건 또는 확인의 이익, 반복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3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2, 소외 3은 1980. 11.경 원호처장에게 진정서(갑 제34호증, 갑 제38호증의 3)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서에는 이 사건 분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경위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다음 "왜곡된 것을 사실규명하여 적정조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또한 원고 외 25명의 이 사건 분조합 조합원들은 1981. 5.경 대통령에게 탄원서(갑 제35호증, 갑 제38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그 탄원서에는 이 사건 분조합의 결성경위, 재산헌납경위 등을 기재한 다음 "저희들 평생 소망사업의 자활터전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관대하신 선처 있으시기를 간청하오며"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원호처장과 대통령에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증여 의사표시의 취소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위 진정서 및 탄원서의 제출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수조사부(1912년)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진정서와 탄원서에는 원고가 강박(피고 산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들에 의한 강박)을 당하여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피고 산하 원호처가 이 사건 분조합을 국가기관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그 전제 아래 수사가 이루어졌으니 왜곡된 것을 바로 잡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거나 또는 대통령에 대하여 원호처의 위와 같은 잘못을 시정하고 향후 관대한 선처가 있기를 간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위 진정서를 보낸 시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1. 이전으로서 당시 원고에 대한 강박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전소에서 위 진정서나 탄원서의 존재나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의 근거로 주장하거나 증거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러한 진정서와 탄원서를 원호처장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위 증여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갑 제38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증여 의사표시가 위 진정서나 탄원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조상땅찾기 피고와 등기의무자 동일인 증명

2022. 2. 14. 21: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피고와 등기의무자 동일인 증명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8상,279]


【판시사항】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기술원) 졸업증서(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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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수치지적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8조[소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부근 산록원도(1909년)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97명은 ○○○, △△△, □□□ 등 1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1. 14.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선정자 17이 2010. 8. 전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2010. 9. 3. ○○○, △△△, □□□ 등은 판결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지 전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선정자 17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비합51호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같은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되었다.

선정자 17은 △△△에 대해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 ○○○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법무사가 작성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주민등록초본에 폐쇄등기부상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고 동일인 보증서는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작성하였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라. 그 밖에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경224호로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주소란의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 △△△, □□□에 대한 부분의 신청은 마찬가지로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인데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등의 절차로는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소를 폐쇄등기부상의 주소로 기재한 판결을 다시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임야조사 야장(1908년)

3.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에 피고로 기재된 ○○○과 □□□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 1 본인과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전소 확정판결 후 사망)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피고 1과 소외인이 만약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이라면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보완하여 그 각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거나 다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소외인은 판결 후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동일한 피고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당사자표시 가운데 주소 부분만을 폐쇄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할 것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이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서에 기재된 ‘△△△’의 경우 전소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한 다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 회신(기록 301면)이 있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여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의 피고 ‘피고 2’를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혀 특정한 다음 그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와 동일인지를 살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전소 확정판결의 △△△와 이 사건 소의 피고 2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소에 미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5.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가 이유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