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와이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시 가까운 시군구 어디서나 즉시 조회 가능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던 각종 부동산 정보관련 시스템을 2010년부터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해 부동산정보를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조상땅 찾기' 처리업무를 대폭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정보를 확인시켜주는 제도로 여주군은 현재까지 240명의 주민이 총 417필지의 토지정보를 확인했다.
본 서비스는,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전국토지조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가능했으나, 개선된 이후로는 토지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조회 할 수 있게 돼 즉시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미상으로 성명으로만 조회해야 할 경우에도 정보 제공범위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한정이지만 해당 자치단체로 업무 이관 후 온라인 전송을 통해 즉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청인 자격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자로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이 신청 가능하고, 그 이후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이들까지 신청 가능하며 위임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는 추가로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여주군은 2009년부터 군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를 읍․면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토록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앞으로도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유용하게 지적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전화 887-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887-2155(양봉규)
출처 : 여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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