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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전산망

2017. 4. 21. 10: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하시면 증조부님의 성함이 존재합니다.할아버지 제적등본에 할머니의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할머니의 아버지 성명과 본적지도 이기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상속권 존재여부는 할머니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분석하여야 하며, 국가가 보상없이 귀속한 재산은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괴산군 과 근방으로 일제시대때 소유한 토지가 확인이 됩니다. ㅠ소송가능 여부는 분석을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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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더욱 쉽고 편리하게<여주군>

2010. 9. 12. 11: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뉴시스와이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시 가까운 시군구 어디서나 즉시 조회 가능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던 각종 부동산 정보관련 시스템을 2010년부터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해 부동산정보를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조상땅 찾기' 처리업무를 대폭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정보를 확인시켜주는 제도로 여주군은 현재까지 240명의 주민이 총 417필지의 토지정보를 확인했다.

본 서비스는,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전국토지조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가능했으나, 개선된 이후로는 토지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조회 할 수 있게 돼 즉시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미상으로 성명으로만 조회해야 할 경우에도 정보 제공범위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한정이지만 해당 자치단체로 업무 이관 후 온라인 전송을 통해 즉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청인 자격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자로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이 신청 가능하고, 그 이후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이들까지 신청 가능하며 위임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는 추가로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여주군은 2009년부터 군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를 읍․면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토록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앞으로도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유용하게 지적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전화 887-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887-2155(양봉규)

출처 : 여주군

* 본 보도자료는 뉴시스와이어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절차.방법

2010. 7. 31. 16: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기북부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6-25사변 후 대장을 복구한 지역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으로 일제시대 내역이 출력되지 않는 지역입니다.그러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활용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소송 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1960.1.1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상속으로 이어집니다.조부,증조부,고조부님의 제적등본을 사무실로 등기우송하시면 분석해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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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가능한지요

2010. 7. 18. 18:5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모님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계신상태십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때 아버지 본적 강원도 어디진 모르겟지만
조그만한 땅인데 찾아가라고 엽서가 몇장 날라온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를조금만 더 먹었더라면 그당시 찾았겟지만..
너무 어렸었던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상땅 찾기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당시 땅찾으라고 분명히 엽서가 몇장이 날라왔었는데
그 조그만한 땅이라도 찾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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