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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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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소송'에 해당되는 글 2

  1. 2010.08.14 조상땅찾기 소송
  2. 2010.07.25 조상땅 찾기 소송

조상땅찾기 소송

2010. 8. 14. 19: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년여 전쯤에 이곳의 이정훈과장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이분께 이메일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이 곳에서 질문 드려 봅니다.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조상땅찾기 소송에 진행중입니다. 성공보수료는 40%를 약정했구요. 과다하다는 것을 알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그런데 소장을 보니까 원고소가가 약 6천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억 가량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 40%는 원고소가인 6천만의 40% 인지, 아니면 토지를 찾아서 소유권등기를 하고 계속 보유하던지 아니면 매매를 하던지 할텐데 매매일 경우 매매가의 40%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유하고자 할 경우 등기 지분의 40%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론 조상땅찾기 소송은 그리 복잡한 소송업무가 아닌것으로 알고있고 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40% 과다해 보이는데 변호사협회 같은 곳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하면 좀 작게 성공보수료를 지급할 수 있지 않나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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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소송

2010. 7. 25. 20: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최후 소유자를 한글로 출력되기 대문에 동명이인이 많이 존재합니다.토지(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아 주소지,한자 성명을  제적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제적지의 주소는 전적지가 존재함으로 대장,등기의 접수 년.월.일을 전적 년.월.일과도 비교,검토하셔야 합니다.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보통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법정 증언에서 신청서,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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