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전쯤에 이곳의 이정훈과장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이분께 이메일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이 곳에서 질문 드려 봅니다.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조상땅찾기 소송에 진행중입니다. 성공보수료는 40%를 약정했구요. 과다하다는 것을 알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그런데 소장을 보니까 원고소가가 약 6천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억 가량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 40%는 원고소가인 6천만의 40% 인지, 아니면 토지를 찾아서 소유권등기를 하고 계속 보유하던지 아니면 매매를 하던지 할텐데 매매일 경우 매매가의 40%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유하고자 할 경우 등기 지분의 40%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론 조상땅찾기 소송은 그리 복잡한 소송업무가 아닌것으로 알고있고 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40% 과다해 보이는데 변호사협회 같은 곳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하면 좀 작게 성공보수료를 지급할 수 있지 않나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조상땅찾기 소송에 진행중입니다. 성공보수료는 40%를 약정했구요. 과다하다는 것을 알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그런데 소장을 보니까 원고소가가 약 6천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억 가량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 40%는 원고소가인 6천만의 40% 인지, 아니면 토지를 찾아서 소유권등기를 하고 계속 보유하던지 아니면 매매를 하던지 할텐데 매매일 경우 매매가의 40%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유하고자 할 경우 등기 지분의 40%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론 조상땅찾기 소송은 그리 복잡한 소송업무가 아닌것으로 알고있고 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40% 과다해 보이는데 변호사협회 같은 곳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하면 좀 작게 성공보수료를 지급할 수 있지 않나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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