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사정자는 해당 본적지,전적지 마을 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소를 기입하지 않으므로 주소 정정이 가능하나, 제적등본 주소지로 대장상 명의자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판결문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관련 서류를 등기우송 또는 직접 방문하시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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