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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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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소송

2010. 7. 25. 20: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의 최후 소유자를 한글로 출력되기 대문에 동명이인이 많이 존재합니다.토지(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아 주소지,한자 성명을  제적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제적지의 주소는 전적지가 존재함으로 대장,등기의 접수 년.월.일을 전적 년.월.일과도 비교,검토하셔야 합니다.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보통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법정 증언에서 신청서,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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