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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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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의 오류에 대한 법률자문

2010. 8. 14. 19: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5981번 할아버지,아버지,오빠 땅의 질문자입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아버지의 땅 600평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찌된건지 아버지와 숙모가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1978년 1월 숙모와 공동명의로 된 땅에서 도로부지로 편입된 20평만 아버지 소유로 남았읍니다. 인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신 해가 1978년 10월인데,  1980년 매매계약을 기본으로 1993년 6월부로 숙모로 등기가 완전이전(600평 현시가 평30만이상)되었읍니다! 그 부근의 지번을 조사하면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여 한국에 오면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귀국하여 주변 땅과 다른지역도 상당히 매입한 걸로 어머니는 기억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버리고 난 후라 지금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 지 조언 부탁합니다. 어머니는 선산(지번모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오빠(사망)명의로 구입한걸로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지정보증인도 또한 한통속일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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