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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임야조사부.구등기

2010. 9. 24. 21: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개요
재산으로 알고 있던 땅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국가재무부소속으로 나와있어 확인한 결과 할아버지가 6.25직후 획복등기를 안하여 국가소유로 넘어간 상태임. 허나 30년이상 그 땅에 조상의 묘를 모시고 있고 관련근거를 통해 소유권이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확인을 통해 반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근거  
1) 일제시대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원 지번23이 조상땅(안** 소유)으로 되어있음.
2) 원 지번23이 23-1, 23-2, 23-3으로 변경됨. (구 지적등기에 의해 소유권 안**으로 확인됨.)
3) 구 등기를 확인해보니 23-2(소유권 안**)가
266-1(소유권이 아무도 표지되어 있지않음)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됨. (변경이유 모름)
4) 현 266-1에 30여년 동안 조상의 묘를 모시고 있으나 소유자는 국가로 되어있음.

이럴경우 소송을 통하여 회복등기를 내야하나요?
필요한 서류 및 예상되는 비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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