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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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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소송

2010. 9. 24. 21:1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토지소송을 조사하던중 저희 할아버지 땅을 발견했대요.

근데 그 땅을 찾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한다네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지는 9년 정도 되셨는데요,

저희 가족도 알고 있는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있거든요?

아직 상속 절차를 밟지 못한 시골땅이 있긴한데요..

만약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하는 땅이 그 땅이라면

어째서 돌아가신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할아버지 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만 찾을 수 있는건가요?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확실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시골땅에 거주하셨는데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제3의 땅일 수도 있는건가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면 알수 있는 문제겠지만

선뜻 전화하기가 꺼려져서요;;;;





아, 그리고 만약 토지를 상속 받게 된다면

다른 친척들과 배분은 어떻게 하게되나요???

저희는 저희 100프로 상속으로 친척들이 동의서 써줄걸로 생각하긴하는데

혹시 몰라서요.

저희 아버지가 차남이신데 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장남 노릇을 거의 다 하셨어요;

큰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구요.

저희 아버지가 거의 장남이라고 볼수 있죠.

할아버지 생전에도 모시고 살았었고,

할아버지 제사도 저희가 지내고.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한테는 아들한분, 딸 두분이 계시구요.

뭐 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가

학비, 생활비 거의 대주시면서 키우셨구요.

고모가 세분계세요...

이럴경우 친척들이 동의서 안써주고;; 배분하자고 하면 어떻게 배분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