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하천으로 되어있는 조상땅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후 항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다시와서,
소송을 잘못들어가서 패했다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가 아닌 토지수용에따른 보상금 청구소송을 다시들어간다 합니다. 다른 벼호사는 한번지면 다시 들어가도 승소할수없다하구요. 지금의 변호사는 90%는 이긴다하네요. 승소가 가능한지 또는 소송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잘못들어가서 패했다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가 아닌 토지수용에따른 보상금 청구소송을 다시들어간다 합니다. 다른 벼호사는 한번지면 다시 들어가도 승소할수없다하구요. 지금의 변호사는 90%는 이긴다하네요. 승소가 가능한지 또는 소송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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