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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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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시효취득

2017. 2. 28. 11:4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희는 할아버지가 세분 계십니다.  그중 저희는 둘째입니다.  집안에 문중산이 있는 데 명의가 큰할아버지 명의로 하셨고 직접 돈을 들여 사신건 저희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할아버지때부터 아버지까지 30년이상을 저희쪽에서 냈습니다만  1980년 중간쯤에 명의을 문중산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명의를 큰할아버지의 두존주이름으로 명의와 조세를 넘겼다고 아버지 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산에는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산소가 있는 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산소를 못 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문중산이 아니라 개인소유로 이미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좋을까요  현재 엄마가 산에 개간한 밭을 3000평 정도 농사를 지어시다가 건강으로 남한테 도지를 준 상태이고요  민둥산을 아버지가 소나무며 밤나무며  차가 들어가게 농로를 딱는 것도 맨주먹으로 하셨습니다.   경치가 좋아서 매매를 원하는 이들이 많아도 이산은 할아버지가 사도 문중산으로 이용할 산이라고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의미도 없이 단지 명의가 큰할아버지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그 후손들이 안면몰수하며 비인간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 데  이런 경우 어떻하면 본래 취지의 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 아님 처음 명의만 큰 할아버지 이름이지 직접사신분이 저희 할아버지이신데  저희쪽에서 되찾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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