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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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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조상땅 보증인

2018. 9. 11. 13: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목의 건, 40년이상을 본인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미등기 임야이며
임야대장상 1917년도 이름만(주소 없음)  등재되어 있어 대장상 소유자
확인이 불가 합니다.
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신청을 하려니 담당공무원은 대장상 소유자 제적등본을
체출하라고 하나 제적등본은 부재하여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농지위원(보증인3명)과 현지생존자 2명의 본인소유사실 확인서를
받아 (보증인 인감증명첨부) 접수하려니 구대장 소유자 제적등본없이는
접수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해결책을 문의 드리오니 좋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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