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묻히신 묘지(미등기)가 1910년 사정 당시 아버지 이름이 착오기재되었습니다.
예 : 원이름 : 주봉돈 ----> 착오기재명 : 주윤돈
묘지에는 1920년에 세운 비석도 있고.... 지금까지 아들이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1)
지금 현재 성명착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판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점유시효취득이 가능한지요?
점유시효취득 재판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답답해 하셔서 제가 질문을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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